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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 안성시 문화예술 공모제, 이대로 괜찮은가?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 안성시는 매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2025년 공모사업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공모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으며, 예술단체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에 공모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려 한다.

 

안성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도시에서 공연을 해도 공연비(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모제 기준에 따르면, 안성의 예술단체에 속한 회원들은 출연료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외부에서 초청된 예술인들은 공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안성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자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거는 무엇인가? 안성에서, 안성시민으로, 안성을 대표하는 예술인으로,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예술단체가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할 공모제의 틀에 갇혀 무료 공연을 강요받고 있다. 반면, 외부에서 오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은 당당하게 출연료를 받는 상황이다.

 

현재 공모 기준에 따르면, 예술단체 회원들은 공연비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예술가들은 단체에 남아 있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없기에 ‘공연비를 받으려면 단체를 탈퇴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다다른다. 공연비는 예술가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인 공연비 지급 불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지역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공모제가 오히려 ‘지역 예술의 딜레마’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위협하고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단체의 회원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존폐의 위기에 놓일 것이며, 결국 안성의 문화예술 기반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이는 자명한 수순이다.

 

실상 안성시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단체를 해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예술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단체 소속 예술인들에게도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연비 지급은 가장 기본적인 처우다. 이것이 무시된다면, 안성 예술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며, 지역 문화의 뿌리인 예술단체가 무너진다면 지역 예술인들이 지켜온 ‘안성다운 예술’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공모 기준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예술단체와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공모제가 발표되기 전에 예술단체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이번 공모제는 문화예술사업소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어떠한 소통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모제 기준이 예술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탓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며 당황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공모제 절차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숨 쉬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과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제는 한정적인 지원과 지나친 간섭을 앞세워 문화예술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결국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마저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모제라는 도구를 사용해 문화예술의 숨구멍을 막고, 예술 종사자들을 궁핍한 처지로 내모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행정과 제도를 내세우기에 앞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결코, 문화예술 정책은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은 결국 예술인뿐만 아니라 안성시민과 안성시 전체에 피해를 줄 뿐이다.

 

또한, 이번 공모제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 사용 방식이 터무니없다는 점이다. 공모제의 내용을 보면, 공연비나 연출비 같은 예술 활동에 대한 사례비를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출비, 무대 설치비, 리허설 비용,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예산의 5%만 사례비로 지급할 수 있다면,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결국 예술인들이 자비를 들이거나 무료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방식이라면 예술인들에게 "공연도 네가 알아서 하고, 돈도 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술을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개인적 희생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안성 지역 예술인들도 공연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 기준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둘째, 예술단체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로 공연비 지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예술단체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연 및 연출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번 안성시 문화예술 공모제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지역 예술인이 자신의 도시에서조차 공연비를 받지 못하고, 단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정책이 지속된다면, 안성의 문화예술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 안성시는 지금이라도 공모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이 살아야 도시가 숨 쉬고 살아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 안성시는 어떤 해법을 마련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