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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GH 구리 이전”중단은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이며 위법행위 5분 자유발언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구리 이전 전면 중단”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경기도의 모순된 정책과 위법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GH 이전 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거리로 1인시위를 나선 김 의원은 경기도 측이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시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단 결정한 데 대해 “구리-서울편입 논란은 경기북도 명칭 공모가 ‘평화누리자치도’로 결정되면서부터”라며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김 의원은 서울편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하에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법안은 심의할 국회가 거대 야당 구도로 사실상 제정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시와 합의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된다.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과 서울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리시의 서울편입 건의나 제안을 즉시 반려 또는 각하하면 될 것을 구리시장에게 책임을 돌려 비난하고 이를 빌미로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지 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GH는 경기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는 논리라면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될 경우, 서울편입과 마찬가지로 GH뿐만 아니라 이전을 추진하는 모든 산하기관들은 다시 경기도 관내로 회귀하거나 백지화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서울편입과 GH 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면 경기분도와 GH 이전도 양립이 불가하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세 번째, “서울편입은 구리시의 오래된 정치적 과제이며, GH 구리 이전은 2021년 공모로 시작하여 업무협약, 절차 이행에 대한 예산, 도시계획 변경 등 경기도 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하에 진행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행정행위일 뿐이다. 경기도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는 계획 변경으로 사전협의나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논란을 일축하였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현명하고 빠른 입장 발표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GH를 가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사의 공약대로 경기북부의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규제부터 완화되고,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서울편입 논란도 종식될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이미 북부 테크노밸리를 강탈해갔다. 두 번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GH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