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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누수 문제 해결 위해 조례 개정…"유지보수 부담 완화"

 

(중부시사신문) 여주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홍보를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높이가 1.6m 이하의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구조 안전 및 피난에 대하여 건축사 및 구조 기술사가 확인한 것으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사 설계대상으로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여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