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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 위한 세부 사항 명시

 

(중부시사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정책연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장이 준수해야 할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시가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조례가 안산시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