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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산 금지' 긴급 행정명령

4일부터 산불예방·방지를 위해 산림 전역 입산 금지 조치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4월 4일자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입산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입산객이 많은 오봉산, 운주산 등은 물론 야산을 포함한 산림 전역 2만 4,849㏊에 적용된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이용은 가능하다.

 

시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협조로 산불예방순찰·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은 특별기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입산금지 조치는 산불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