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절차 및 관련 근거를 담은 연간 운영 매뉴얼을 3월 말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배포했다.
이번 점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행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가격, 면적 등 중요 정보를 허위 또는 은폐‧축소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현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전세사기와 무등록·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범죄의 주요 원인이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법령과 제도 안내 자료(책자‧리플릿)를 제작해 시군 및 유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