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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연차공무원 사기진작 '새내기 도약휴가' 시행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3일 부여

 

(중부시사신문) 부천시는 지난 7일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새내기 도약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내기 도약휴가’는 공직에 입문한 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과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증가 등 공직의 인기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는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외에도 시장이 부여하는 특별휴가 5일에서 1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격무 종사자와 업무성과자의 사기를 높이고, 출산 장려를 통해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부천시는 2023년 12월에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제’ 5일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 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을 포함한 특별휴가 확대는 공직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무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고 싶은 공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