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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중부시사신문) 여주시는 임산부들의 병원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지원하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30만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가 대상이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출산한 산모도 소급 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해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