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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 “친환경도, 상생도 끝났다… 이제 안성은 뭘 더 내줘야 하나?”

안성시의회 최호섭의원, 2021년 1월 체결된 ‘용인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이제 와서 시민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아닌, 침묵의 족쇄가 되고 있다.

 

1일 36만 톤의 폐수 방류 계획만으로도 이미 고삼저수지 인근 주민들과 어업인들은 절망에 빠졌고, 경기도 남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지대였던 안성 북부는 불안 속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추가적인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다.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관통, 신안성변전소 전력공급까지…

안성은 물, 공기, 땅, 전기를 모두 내주고 있다. 이쯤 되면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 희생이다.

 

상생협약은 지금, 무엇을 놓쳤는가

 

협약 당시 시민이 인지한 주된 쟁점은 폐수 방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은 협약 외 사안들이 현실이 되었다.

 

• 1,050MW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고삼·양성·보개면 경계 인접 지역에 추진

•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삼죽, 죽산, 일죽, 양성, 고삼, 보개면 등 다수 읍면 통과

• 신안성변전소 전력공급: 용인시에 전기를 공급하고 정작 안성은 전력이 모자라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상황은 협약 체결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사안으로, 상생협약이 실효성을 잃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제 방류가 시작되면, ‘친환경 안성’이라는 말은 사라진다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흘러드는 36만 톤의 폐수는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안성 북부를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로 지켜온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시작점이다.

 

BOD 수치가 기준을 넘지 않는다 해도, 농민들은 더 이상 그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

유기농, 친환경 인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소비자는 폐수가 지나간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외면할 것이고,

농민은 생산보다 해명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된다.

 

그때가 되면 안성은 더 이상 ‘깨끗한 도시’, ‘자연친화적 농업 도시’라는 말을 꺼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이 바로 지금,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미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2020년 1월 30일,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에 ‘고삼저수지 하류 우회방류(바이패스)’ 계획을 명시한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 또한 같은 해 JTBC와의 인터뷰에서 “10km에 달하는 방류관을 통해 우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상생협약 체결 시, 이 계획은 배제되었고, 결과적으로 폐수는 고삼저수지를 거쳐 한천 상류로 직방류되는 안이 채택됐다.

시민과의 약속은 폐기되었고, 협약서 어디에도 바이패스는 없다.

 

이제, 김보라 시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 더 이상 침묵은 직무유기다. 지금 안성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다음의 4가지 조치가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

 

1. 상생협약의 조건 재검토 및 무효 선언 준비

• 협약 체결 이후 등장한 발전소·송전선로·전력 공급 계획은 계약의 주요 조건 변경에 해당

• "계약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중대한 사안이 협약 이후 제기된 경우, 계약 무효 내지 해제 사유가 된다"는 민법상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 조항을 근거로 무효 검토

 

2. 협약 재협상 공식 요청 및 범시민 대응기구 구성

• 협약서에는 발전소·송전선·변전소 전력 이용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에, 새롭게 등장한 사안에 대해 보완협약 또는 재협상 불가피

• 안성시, 안성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상생협약 재조정 협의체’ 구성

 

3. 환경영향평가 재요구 및 고삼저수지 수질 실측 재조사

• 발전소 및 송전선 건설이 안성 경계를 침범하는 이상, 안성시가 재평가를 요청할 법적 권한 존재

• 고삼저수지 및 한천의 BOD·TOC·유해물질 수치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과 실시간 수질 감시체계 도입 필요

 

4. 전력 공급 관련 보완협약 추진 및 안성 몫 확보

•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안성변전소가 안성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혜택은 용인으로만 돌아가고 있음

• 안성 산업단지 및 전력 인프라 활용 시 우선 권리 확보를 위한 보완협약 필수

 

마지막으로 – 상생은 양보가 아니라, 균형이다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우리는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은 법적 기준이 아닌, 생존 기준에서 싸우고 있다.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상생이 아니다. 안성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협약은, 이미 실패한 협약이다.

 

이제 안성시는 결단해야 한다.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을 내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정치와 행정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책임을 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