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규정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충남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