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