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는 16일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부모총회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학부모총회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부모회장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차도나 인도 등 전동킥보드 무질서 주차 금지 안내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증이 필요하며,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동승자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이용해야 한다.
면허증 미소지 시 범칙금은 10만 원이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안성민 서산시 교통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