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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시민의 동의 없는 상생은 무효입니다 — 안성시장은 지금, 파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2021년 1월,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은 그동안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 3년이 지난 지금, 협약의 구조와 이행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협약은 법률상 구속력이 사실상 없는 정치적 문서이며, 안성시의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구조화한 불균형 협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협약이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으며, 안성시가 협약의 파기 또는 전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협약은 법률상 ‘행정계약’이 아닙니다

 

행정계약이란 공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 법적 의무·책임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상생협약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여돼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책임 조항 및 이행강제 조항의 부재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명시적 처벌 규정 없음

 

안성시의회의 동의 및 예산심의 등 적법한 절차 미이행

 

이에 따라 이 협약은 법률상 계약이 아닌 ‘행정기관 간의 정책적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며,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지 또는 파기가 가능한 비구속적 문서로 해석됩니다.

 

※ 대법원은 「대판 2008. 10. 9. 2006두20907」 판결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합의는 일방의 해지로 그 효력이 종료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협약 체결 자체가 법령상 위임 근거를 결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처분 및 1년 이상 지속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협약은 안성시의 재정부담 및 장기 행정계획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회의 정식 의결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안성시장이 법령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협약 효력 자체가 행정법 원칙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약 조항 다수는 선언적·임의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다수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구속력 없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력한다”, “노력한다”, “검토한다”,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이행 시기, 대상,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이 없음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불이행 시 책임 소재 없음

 

이는 협약 전반이 의무적 계약 조항이 아닌 ‘정책적 협력의사 표명’ 수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안성시가 법률적 책임 없이 협약의 종료 또는 재작성 요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안성시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으며, 실익은 불명확합니다

 

고삼저수지 방류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지만, 협약은 시민의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이익으로 언급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기업 유치’ 등의 조치는 협약 체결 이후 3년간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거나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용인시는 관련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안성시의 자원과 환경은 소외된 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약이 공정하지 않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익이 없다면, 파기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선택입니다.

 

안성시의회의 입장 – 협약 파기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저,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다음 회기 중 ‘상생협약 파기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결의안은 다음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 협약 파기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행정절차 착수

 

- 안성시의 일방적 희생을 구조화한 협약 조항 전면 재설계

 

-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민관 공동점검 추진

 

- 지역 환경·농업·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대안 상생모델 재구축

 

시민의 권리를 저버린 협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협약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도 없고 실익도 불명확한 협약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겠습니까?

 

저 최호섭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협약의 재검토를 넘어서, 명확한 파기를 요구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