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4월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의 협조 및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사무위탁과 보조금 등 지원 사항 등이다.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층 등 의료 지원이 필요한 구리시민에게 한의약을 통한 건강 증진 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구리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