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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 텔레코일존 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강조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텔레코일존 설치 의무화 정책 간담회(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주최)에 박근배 의원이 참석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난청인 당사자, 가족,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텔레코일존의 중요성과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자체의 정책 시행에 있어 당사자의 인지 여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화두로 제시됐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난청인들이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필요한 소리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규정은 아직 부재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시설, 교육시설, 공연장, 대중교통 등에서 텔레코일존 설치가 의무화된 상태지만, 한국은 매우 적은 설치 사례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난청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특히 학생 교육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