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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동물용 의약품 일제 점검 나선다

도, 부정·불량 동물용 의약품 유통 방지 ‘총력’…수거검사 병행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수일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