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이하 ‘상생협약’이라고 함)은 지난 2021년 1월 체결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성시민의 실질적인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안성시의 희생과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다.
협약에 명시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기업 유치’ 등 안성시의 기대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거나 이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고삼저수지 폐수 방류,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관통, 신안성변전소 전력공급 등을 포함해 안성시의 물, 공기, 땅, 전기를 모두 내어주면서도 안성의 수자원 등 환경에 대한 잠재적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익이 불명확한 가운데,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기본권, 농업권에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협약은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상생협약은 협약 아닌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시민의 동의 없는 상생은 무의미하며, 실익 없는 협약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해당 상생협약은 법률상 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비구속적 문서이며, 법적 책임 조항이나 이행 강제 조항 없이 단지 정책적 협력의사 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협력한다”, “노력한다”, “검토한다”와 같은 선언적·임의적 표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행 시기·대상·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불이행시 제제 규정 또한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상생협약이 안성시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협약의 유효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정식으로 제기한다.
시민의 권리는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이 동의 없는 일방적 협약이 더 이상 안성시민의 삶을 위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가해자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즉시 협약파기 또는 재협상을 선언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와 권리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명 안성시민의 뜻을 엄중히 대변하여, 현재의 상생협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조속히 상생협약 파기 또는 재협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협약 파기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행정절차에 착수하라!
하나. 안성시의 일방적 희생을 구조화한 협약 조항을 전면 재협상하라!
하나.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하라!
하나. 시민의 환경권과 농업·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대안 상생모델을 새롭게 재구축하라!
2025. 4. 30.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