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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하게 했던 규제, 수원시가 발굴해 개선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 학교 운동장 개방 활성화 등 12건

 

(중부시사신문) 수원시는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시민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와 수원시 차원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올해 12건의 민생 규제를 개선했다.

 

개선한 민생 규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해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로 운동 공간 제공해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으로 입주민 편의성 증진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로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 촉진 기여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해 심의 기간 단축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로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 대상 확대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6일부터 무료발급 대상 45종이 추가돼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총 121종 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법원 전산망으로 발급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유료 발급이다.

 

수원시는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으로 수원시 학교의 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203개교가 참여했다.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는 6월 중 고시할 예정이고, 2025년 하반기부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