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김포시가 오는 5월 31일자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30만원이하(단,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 계약금이 들어간 날이 계약일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는 의제처리 되어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임대사업자 등록물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완료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계도기간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1일부터는 지연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초기 거래당사자의 주의와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