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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발의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상임위 통과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인공지능 기반의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추진

 

(중부시사신문)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등을 담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행정 구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행정이 더욱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