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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7월 21일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에 나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민락2지구 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오후 7시 이후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선별해 ▲천보로 일부 구간(월드Ⅱ타워~해동타워Ⅱ) 양방향 약 110m ▲오목로 205번길 일부 구간(뉴욕프라자~골든프라자) 양방향 약 200m를 시범 운영 구간으로 지정했다.

 

현행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당 구역은 오후 7시 이후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이중주차 및 차량 출입구를 가리는 경우 등은 단속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약 87면 규모의 주차 공간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률 개선과 해당 지역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확대하는 시범 운영도 병행한다.

 

현재 주말‧공휴일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 이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일요일에 한해 이 시간대 단속을 유예한다.

 

일요일 오전 단속 유예는 종교, 운동, 레저활동 등 주말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상습 정체구역 등 중점 단속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한 후, 일요일 오전 1시간 단속 유예를 토요일‧공휴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탄력 단속 시범 운영과 관련해 7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21일부터 6개월간 본격 시행한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우선에 두고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