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영유아의 언어 및 뇌 발달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소득에 상관없이 연중 지원한다.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신생아 난청 1-3-6 원칙에 따라
▲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를 받고,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여주시보건소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외래 선별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 지원하고,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의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영유아의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또래의 발달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