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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호응'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감면 혜택…경제적 부담 완화 도움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50%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