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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틀 마련

 

(중부시사신문)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는 곧 시민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시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모든 시민이 유해 물질 걱정 없는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1일에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