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부여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54,249건에 재산세 5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정기분은 7월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이고 납기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를 부탁드리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부여군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