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유재산 중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한하며 도로·공원·하천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금산군청 재무과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이 확정되면 각 재산관리관이 임대료 감액, 환급,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