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파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 수사 일정에 맞춰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관내 주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7차 계절관리제(’25. 12.~’26. 3.) 시행을 앞두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주요 점검 대상은 주거지 인근의 대형 공사장, 시멘트·레미콘 제조업체,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에 따른 억제 조치(방진벽, 살수시설 등) 이행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경기도의 집중 수사 기간에 발맞춰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