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시장·시민의 책무 규정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정책 및 조례 제·개정 시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도입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마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용인의 약속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과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 기반을 마련해 모든 시정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