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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중부시사신문)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