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는 10월 31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수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보훈명예수당에 더해, 독립유공자에게 월 50,000원의 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박근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며,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