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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외직구 화장품서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도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 결과,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판매 제품 1건서 니켈 초과 검출

 

(중부시사신문)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유해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이섀도 1건에서 니켈이 국내 허용 기준 35 μg/g을 약 1.48배 초과하는 52 μg/g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 또는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해당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의 통관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 44건과 해외직구 판매 화장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비소 △니켈 △안티몬 △수은 △프탈레이트이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또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만큼 성인 뿐만 아니라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도민 건강을 지켜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