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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 6000㎡ 확대

상점가 구역 확대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수도 기존 240곳서 최대 543곳으로 확대 가능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