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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22일부터 시작

내년 1월 30일까지 접수, 읍‧면사무소 본인 방문 신청

 

(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12월 22일부터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규 거주자(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 등을,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 및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도와주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마을방송·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기존 신청일이 잠시 보류되면서 주민들께서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해결되어 신청 및 접수가 정상 재개됐으니, 자격이 되는 군민께서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