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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 공간"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촉구

 

(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지선은 단순한 노면 표식이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생명의 공간”이라며 “불과 몇 미터의 거리 차이가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청의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통상 2~5미터 전방에 설치하고, 최대 10미터 이내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곳곳에는 정지선이 횡단보도에 지나치게 근접해 설치돼 있어, 차량이 멈추더라도 보행자 바로 앞까지 차량이 접근하는 위험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정구 산성대로와 분당구 야탑동 횡단보도 현장 사진을 직접 공개하며, “정지선을 지켜도 보행자와의 안전 거리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을 매일 아이들과 어르신,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며, “지금 이 거리 그대로 괜찮은지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이며, 그 중 보행자가 920명으로 36.5%에 달한다. 이는 차량 탑승 중 사망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로, 보행자 보호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는 “이 문제는 복잡한 제도 개선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실행 가능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남시 전체 정지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구간부터 우선 정비할 것,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약자 다수 통행지역을 대상으로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5미터 내외로 이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예산과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그 안의 안전은 아직 말뿐인 경우가 많다”며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정지선 앞 단 5미터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