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상‧하반기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잠복조, 활동조, 단속조를 구성해 새벽 및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지도․단속팀은 불법소각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봄철, 가을철 농번기 노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여름휴가 행락철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불멍 등 쓰레기 불법소각 ▲겨울철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드럼통 건축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총 307건(적발 37건, 주민계도 270건)의 위반사항에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산불 예방 및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소각 폐기물 처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