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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성남시의원,‘AI 당직민원 시스템’ 도입 조례개정안 발의

본회의 의결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도입

 

(중부시사신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성남시의 당직·비상근무 체계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발의됐으며, 이번 금요일 개회하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에 맞춰, 성남시도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당직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AI 기반 당직 민원 응대 체계를 복무조례에 명시해 제도화하는 최초 사례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당직 및 비상근무를 규정한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해, 시장이 당직 및 비상근무와 관련한 민원 및 업무 연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7조 제4항은 제5항으로 조정된다.

 

김종환 의원은 “야간·휴일 당직 상황에서도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품질과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민원 응대 체계 도입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마련했다”며 “상위 규정 개정 흐름과 정합성을 갖춘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과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성남시 공무원의 당직 근무는 시민 안전을 지탱해온 기반이었지만,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근무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대기 중심 당직근무는 피로 누적을 초래하고 주간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한계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AI 당직기를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AI 당지기’가 도입 후 7개월간 민원전화의 84%를 처리했고, 당직 예산도 93% 절감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성남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AI 당직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와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향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경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