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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3월 16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비·중성화 수술비·미용비‧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공고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동물사랑배움터)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자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도시농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