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당진시는 민방위대원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27일‘2026년 상반기 첫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6월 19일까지 총 10회 운영할 예정이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2년 차 민방위대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1일(4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당진시청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일(6월 3일) 1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기본 소양 △응급처치 △화생방 대응 요령 △지진 및 화재 시 행동 요령 등 이론과 실습 교육 등이다. 참석자는 신분증과 본인 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올해 안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국제정세 위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방위 대원 교육 이수율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사이버 교육은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