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4월 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우편·방문 신고 또는 위택스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매출감소 등 모든 요건 충족 시)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되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은 납세지와 기한을 유의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집중되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