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어업질서 확립 및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 속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358건으로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어구위반 115건(28.61%), 무면허·무허가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구역 위반 11건(2.74%), 허가제한 2건(0.50%) 순이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구·선체 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와 주꾸미 등을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