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관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2026년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학교 현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들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컨설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단순히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찾는 수준을 넘어, 전문기관의 기술지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사항의 서류 증빙 ▲현장 점검 및 피드백 등 법 규정에 근거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며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업 수행력 점검: 전문기관이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 규정에 맞는 기술지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현장 밀착 컨설팅: 시설·급식 등 학교 내 모든 장소에 대해 누락 없는 기술지도가 이뤄지는지 확인
·현장 의견 수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학교 현장의 업무(행정·시설·급식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
연천교육지원청은 상·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과업수행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우수 사례는 적극 확산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을 요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2027년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의 수정·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컨설팅 수행기관이 학교에 법적으로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관리·감독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