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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개별토지 40,520 필지를 대상으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시지가가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권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적정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