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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안내

등록요건 갖춘 업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지하수의 적정 개발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안내에 나섰다.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금산군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확인사항은 △기술인력 보유 △시설·장비 확보 △사무소 소재지 △결격사유 해당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군민 생활과 수자원 보전에 밀접한 만큼 무등록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 후 영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