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구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52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된다. 처리 결과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만 5,785호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 가치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주택 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