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시민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을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RCE 인증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신설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장기 민관 협력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직 대표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국제협력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송혜숙 의원은 “기존 조례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네트워크 거점으로 도약하기에는 사업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천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산하고, 교육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