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태안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태안군은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16일부터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화상 수술비(40만 원) △야생동물 사고 치료비 담보(10만 원) 등 2가지로,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가정 및 캠핑장 등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농작업 중 고라니·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보장범위 확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초기 7종이던 보장항목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지원’에 이어 지난해 ‘사회재난 사망’ 및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하고 올해도 두 개 항목을 더하는 등 지원항목의 연이은 확대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16일부터 추가되는 화상 수술비 및 야생동물 사고 치료비 담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항목별 상이)이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고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의 경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치료비 항목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며 “재난 및 사고 예방에 힘쓰고 동시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