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예산군의회가 25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마련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