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분과는 어르신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 중심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어르신 인권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노인복지분과에서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성시 인권 인식 설문조사’ 결과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고 돌볼 수 있는 ‘자기 보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각 시설 유형에 맞게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료와 함께 필요한 교육 물품을 지원했다.
‘아는 만큼 지켜지는 인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를 주제로 사회복지 기관 4개소(안성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노인주간보호센터, 청춘노인재활주간보호센터, 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 총 3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각 11일, 14일, 15일, 24일에 진행됐다.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함께 제시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김00 어르신께서는 “퀴즈를 풀면서 인권을 알게 되어 유익했으며 다음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김은주 노인복지분과장은 “어르신에게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하여서 좀 더 쉽게 인권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살기 좋은 안성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