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7일 14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륜차 소음 및 불법행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통행이 많은 안양우편집중국 사거리 일대에서 시 시민봉사과, 동안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과도한 소음 등 불법행위로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차를 집중단속 했다.
합동 단속반은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문규 동안구청장은 “배달 대행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