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지난 11월 12일 ‘동두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025년 하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이번 자문 회의에서 특구 지정을 위한 시 현황 및 산업 분석, 기회발전특구 전략 수립, 특구 내 기업 수요 예측 및 영향 요인 조사, 정주 여건 및 교통망 등 기회발전특구 신청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 지역, 접경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 구역이다.
5년간 법인세 85%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규제 특례나 세제, 재정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6월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최초 지정한 이후 11월 6일, 6개 시·도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수도권 관련 지침이 제정되지 않아 추가 지정 고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경숙 동두천시 부시장은 “선제적 자문 회의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마련해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